대한변협, 국내 최초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 발간- ESG 시대, 한국 기업의 인권 실사 현황과 법제 동향을 조망 - 국제기준에 의한 한국 기업 12개의 인권실사 평가 실시- 기업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실천방향 제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국내 최초로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연례보고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와 관련된 국제 규범 및 법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인권 실사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소송 및 분쟁 현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의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도 조명하였다.국제사회의 ESG 및 지속가능 경영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프랑스의 「기업실사법」, 독일의 「공급망 실사의무법」 등은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도 인권 경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인권 실사 및 인권 경영 내재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일부가 ESG 경영 차원에서 인권 실사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사의 범위와 심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많은 기업이 인권 영향 평가를 단순히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을 고려하는 체계를 갖춘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인권 실사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도 드문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인권 실사 평가를 위해 글로벌 기준인 기업인권 벤치마크(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CHRB)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기업 12곳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6개 기업이 20점 만점에서 10점 이하를 기록하며, 지표 달성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기업이 여전히 인권 실사를 비롯한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정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기업이 인권경영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 수준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업들이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감시·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미흡하여, 인권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를 경영에 반영하고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부분 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동자 외 소비자, 공급망,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 제도 운영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에 생소한 법제와 정책 동향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2024년 4월 발간한 「기업 관련 인권 침해 사례에서의 구제 접근 해석 가이드」, OECD가 2023년 개정한 「다국적기업을 위한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세계변호사협회(IBA)가 2023년 11월 개정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업데이트 지침’과 2024년 9월 개정한 ‘IBA 변호사협회를 위한 기업과 인권 지침’ 개정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기업과 인권이 어떻게 분쟁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며,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OECD 구제절차인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의 절차를 소개하고 최근 주요 분쟁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보고서는 결론에서 “인권 실사는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및 신뢰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이 인권 경영을 강화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정리하면서, 변호사들이 기업의 법적 의무 준수를 지원하고, 기업이 인권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ESG 관련 법률과 규제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기업이 최신 규제에 맞춰 인권 실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인권 실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 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김정욱 협회장은 “대한변협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기업과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호사들이 인권 경영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인권 문제를 조망하는 연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과 변호사,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2025. 3. 12.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