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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27 작성일 2025-12-01 오후 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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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4154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함정과 재심의 당위성을 병론(竝論)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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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4154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함정과 재심의 당위성을 병론(竝論)함 -

 

김 지 수(金 池 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양법철학 전공

A Critical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u64154, dated March 27, 2025

- Additional discussion on the pitfalls of the Special Act on Appeal to Supreme Court Procedures and the necessity of retrials -

Ji-Su Kim

Prof. of Law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History & Philosophy



초록 본고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64154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으로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함정(문제점)과 재심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아울러 토론한다.

  제1장 머리글에서 본 평석의 집필 배경을 소개하고, 2장에서 이 사건의 판결문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경과를 개관한다.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내린 심리불속행기각은 판결이유도 없이 아주 매우 소략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1, 2심 항소심(원심)의 판결문을 통해 재구성한다.

  제3장은 본고의 주된 핵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시도하면서, 법원조직법과 상고심법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재심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점 의론한다. 첫째, 법원조직법과 상고심법 관련 조항을 소개하여 해석적용의 법리를 준비한다. 둘째, 상고심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논란을 소개한 다음, 민사소송법상 재심 배제사유와 상고심법의 관계를 검토한다. 셋째, 헌법상 명령·규칙·처분의 절차적 위헌성 및 위법성을 검토하는데, 헌법상 위임입법의 근거 및 대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농지법시행규칙과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 유관 규정이 농지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재량권남용으로 위헌이자 위법하여 무효임을 논증한다. 넷째, ‘시행규칙심사요령의 실질 내용상 위헌성 및 위법부당성을 살펴본다. 제한되는 기본권,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해 실질내용상으로도 위헌임을 논증한다. 다섯째, ‘농지정의에 관한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30665 판결의 법원조직법상 절차적 중대 하자로 인한 위법 무효 및 재심 사유를 지적하는데, 폭넓은 자료의 대조비교와 깊은 법리분석으로 다채로운 관점에서 다각도로 논증한다. 특히, 판결에서 자주 인용하는 참조의 법해석 원리와 원심 판결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의미를 분석하고, ‘참조를 재참조한 이전 판결도 재심사유가 되는지 살펴본다. 여섯째, 2005년 건축법상 경과규정의 농지전용신고 의제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판결의 위법부당성과 재심사유를 검토한다. 일곱째, 2021년 제정·시행한 행정기본법상 여러 조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재심사유를 밝힌다. 관련 조항은 제2법령의 정의, 8조 법치행정의 원칙, 12조 제1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 12조 제2항 실권의 원칙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관계, 그밖에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 문제 등이다. 여덟째,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을 증거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용한 판결의 절차상 위법 및 실질상 위법을 지적하여 재심 가능성과 필요성을 추가한다. 아홉째, 상고심법과 재심 규정 사이의 중대한 모순충돌의 문제로,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재심에서 다시 상고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효력 관계를 검토한다.

  제4장은 본 평석을 마무리하는 결론이다.


* 본 평석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와 재심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졸고를 세심히 심사해 자상히 질정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위원회의 수정보완 요청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졸고의 완성도가 향상되어, 충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다만, 동양법철학자로서 개성을 살려 초고 말미에 기술한 ‘우주 자연법적 재심의 당위성’은 실무 법조인협회지 성격상 삭제 권청(勸請)에 따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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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영장항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