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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775 | 작성일 | 2025-08-01 오후 3: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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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993년∼2023년 3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한 코트별 통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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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2023년 3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한 코트별 통계 분석 김 선 수 사법연수원 전임교수 Statistical analysis of court-by-court on Supreme Court full bench trials for 30 years from 1993 to 2023 Seon-Soo Kim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Endowed Chair Professor 초록 : 대법원은 1988. 2. 이후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포함)으로 구성되고(다만, 2005. 12.부터 2007. 12.까지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1989. 3.부터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를 운영하며, 1994. 9.부터 심리불속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윤관 제12대 대법원장 이후 제13대 최종영, 제14대 이용훈, 제15대 양승태,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1993. 9.부터 2023. 9.까지 30년간 대법원장들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대법원장 재임기간의 대법원을 그 대법원장의 이름을 딴 코트라고 한다.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정상화된 시기의 5명 대법원장 재임기간인 30년간의 전원합의체 재판 전체를 대상으로 각 대법원장 재임기간별로 통계 분석을 했다. 30년간 선고된 각 대법원장 재임기간별 전원합의체 재판 건수는 윤관 코트 104건, 최종영 코트 65건, 이용훈 코트 97건, 양승태 코트 116건, 김명수 코트 116건, 합계 498건이다. 모든 전원합의체 재판들을 대상으로 사건유형별 건수, 주심대법관, 주문과 판단 유형, 소수의견의 분포, 공개변론 등의 측면에서 형식적이고 통계적인 분석을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양승태 코트와 김명수 코트에서 6년간 선고한 각 116건은 1달에 2건 정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1년에 인사철이 있는 달과 여름휴가 있는 달 등 두 달은 쉬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의 사건수와 업무량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합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1달에 2.5건 내지 3건 정도, 1년에 25건 내지 30건, 6년간 150건 내지 180건 정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개변론의 필요성과 긍정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1년에 2회 정도씩은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법원장이 항상 다수의견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고 소수의견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대법원장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모든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에 45건 이상의 판례 변경이 있었다. 판례 변경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꾸준히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판례를 변경하거나 시행령의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재판 중에서 주문이 상고기각인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하거나 시행령 무효를 선언했다는 의미인데,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 등을 견인하거나 시행령 등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충실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급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대법원 구성이 비교적 다양화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용훈 코트와 김명수 코트에서 활발한 논쟁과 토론이 전개되었고, 사법적극주의적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전원합의체 재판서를 작성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수준 높은 토론의 모범을 보였고, 그에 따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관용과 포용의 수준을 크게 제고했으며 나아가 실질적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여섯째, 김명수 코트에서 이전 대법원장 시기보다 전원일치 비율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으나, 이는 그만큼 대법원이 다양한 가치와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로 구성되었고, 대법관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자료로서 30년간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의 목록, 전체 전원합의체 재판 목록(사건번호와 사건명 및 선고일, 주문과 유형, 소수의견의 분포, 주심대법관), 공개변론 사건 목록을 별표로 첨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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