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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793 | 작성일 | 2025-06-04 오후 7: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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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036504 판결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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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036504 판결을 중심으로- 김 경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학박사 Legal status of an investment broker in investment trusts - Focusing on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in case 2023na2036504 on October 17, 2024 - Gyoung-Il Kim Korea Legal Aid Corporation Lawyer & Ph.D. in Law 초록 : 종래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근래 ① 주위적으로,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②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들은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의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투자자가 취소 대상으로 삼는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법률행위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03650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보고(Ⅱ),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와 학설을 간략히 살펴본 후(Ⅲ),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상판결의 판단에 대하여 평석해 보았다(Ⅳ). 위탁매매인설, 준위탁매매인설, 중개인설, 대리인설만으로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와 그 판매행위의 성격에 관하여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는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 및 투자신탁의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대상판결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와 펀드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펀드 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급심 판결 간 견해가 통일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향후 판결의 축적과 후속연구를 통하여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와 그 판매행위의 성격이 보다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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