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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377 작성일 2025-06-04 오후 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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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 남효순 교수의 물권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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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남효순 교수의 물권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이 상 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pass over neighboring land
- Based on Professor Nam Hyo-soon’s “General Theory of Real Property Rights under the New Paradigm” -

Sang-Heon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ssociate professor



초록 :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상린권을 소유권의 내용 내지, 소유권의 확장 내지 제한으로 해석해온 통설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토지 소유자가 주위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통행을 청구하고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통행을 수인하며, 토지 소유자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주위토지 소유자간에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하는 통설에 의하면 상린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설명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 사람이 물건을 대상으로 지배권인 물권을 가진다고 하는 명제로부터 토지 소유자와 주위토지 소유자간의 법률관계를 도출해 내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국 토지 소유자와 주위토지 소유자간의 법률관계는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채권관계라는 이름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권법 내에서 물권적 법률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물권은 지배권이다라는 도그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물권이 지배권과 함께 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라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은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종래 토지소유권 양수인이 상린권을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이 그 중심에 있어왔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은 상린권이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밝혀냄과 동시에 그 성질이 여타의 물권적 청구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만 지배권을 가질 뿐 주위토지에 대해서는 지배권을 가지지 않는 결과, 주위토지 소유권자에 대해 가지는 상린권 역시 토지 양도로 인하여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상린권의 승계여하를 둘러싼 해법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주위토지통행권과 함께 보상의무의 성립 및 내용이 민법 제219조의 요건 충족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종전 소유자의 통행권과 보상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종래 주위토지통행권를 비롯한 상린관계는 종래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국한하여 다루어져 왔지만, 권리와 권리가 인접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고, 이들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에서도 우리 물권법상의 기본적인 법리가 원용될 수 있는 논리적 정합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