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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526 작성일 2025-05-08 오후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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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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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김 유 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Analysis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ses in 2024

Yu-Seong Kim

Yonsei University Lawschool, associate professor



초록 : 2024년의 대법원 판결들은 실체법 체계와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기본권을 절충하여 조화로운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이 정한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실권의 예외 법리가 미치는 경우와 회생계획이 정한 징수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법적지위, 파산관재인의 재산처분을 관할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원인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귀속하는지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인 재산은닉, 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의 의미, 재량면책의 요건, 비면책채권의 요건인 중과실과 악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단을 하였다. 파산절차가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보다 비효율적이라면, 파산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채무자회생법의 법리가 체계적이고 균형감 있게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안정에 모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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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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