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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5919 | 작성일 | 2024-12-03 오전 8: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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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행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위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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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위헌성 김 소 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헌법전공)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o-Yeon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초록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선거제도로서, ‘정당의 득표율과 총 의석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이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에 의석을 우선 배분한다는 점에서 지역대표성을 살리면서, 정당의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강화될수록 그 제도가 가진 의의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규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연동률이 50%라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률을 1/2로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선거원칙에 반하고, 국민의사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원칙 위반의 소지를 갖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근거 조문인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의 위헌성 외에도 해당 제도의 운영이 정당의 권력창출 수단으로 오·남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헌성의 문제로도 연결되는데, 위성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의 위성정당의 출현은 철저하게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성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 담보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추가로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 법제에서의 위성정당은 일반 정당이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 즉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 위성정당은 태생적으로 위성정당을 내세운 본체정당에 종속되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으로 인해 그 설립과 활동에 있어서 평등선거원칙 위반, 다원적 민주주의의 역행 등의 위헌적인 문제상황을 야기한다. 그리고 위성정당의 위헌성은 위성정당 창당을 가능하게 한 본체정당 활동의 위헌성으로도 연결되는데, 이 경우 본체정당의 활동은 의원제명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자유위임원칙 및 당내 민주주의 실현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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