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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8565 작성일 2024-12-03 오전 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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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자대위 판결 재검토

첨부파일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3자의 변제자대위 판결 재검토


정 상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Re-examination of the Judgment on Subrogation of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Collateral from a Real Property Guarantor

Sang-Hyun Jung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Dr. Jur.



초록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가 보증인이나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전히 견해가 대립되고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그런데 이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266420 판결)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를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와 달리 취급하여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판시사항을 포함하여 의문을 증폭시킨다. 3취득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생각건대 그는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적어도 그 소유물의 가액 범위에서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타인 채무의 담보의사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이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이든 차이가 없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였다거나 물상보증인 소유였다는 사실이 그들의 법적 지위를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하고 이들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때 민법은 제48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위 가능성을 규정하였고, 2호에서 제3취득자가 변제하거나 담보 부동산의 경매로 변제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민법 규정 어디에서도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를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법리로서 그들을 구별하려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를 주장하는 견해의 근거만으로는 그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일본과 같이 민법 개정으로 물상보증인형 제3취득자를 물상보증인과 동일하게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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