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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73 작성일 2026-06-01 오후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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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학부과정 연계선발전형 및 법학적성시험 단일 전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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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학부과정 연계선발전형 및 법학적성시험 단일 전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

 

김 기 원

법무법인 서린, 구성원변호사

A Study on Diversifying Admission Tracks for Law Schools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Undergraduate-Linked Early Selection Track and the LEET-Only Track -

Gi-Won Kim

Lawfirm Seo-rin, Partner



초록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전형’ 방식으로 모든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 전형은 지원자의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비정규 학위 과정 출신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가 법조계에 진출하는 사례를 늘리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선발기준의 불투명성과 취약계층의 진로 예측 가능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부활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법시험 부활이 오히려 다양성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순기능을 구조적으로 훼손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음을 논증하고, 현행 종합평가전형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새로운 전형을 추가함으로써 입시 투명성과 취약계층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학 입학 시점에 조기에 선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학부과정 연계선발 전형’이고, 두 번째는 법학적성시험 점수만을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법학적성시험 단일 전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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