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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59 | 작성일 | 2026-06-01 오후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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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학대에서 아동의 진술 확보 - ‘진실의 당사자’로서의 아동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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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서 아동의 진술 확보* - ‘진실의 당사자’로서의 아동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장 혜 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Securing Children’s Testimony in Child Abuse - A Rights-Based Approach Centered on Children as ‘Bearers of Truth’ - Hye-Young Jang Associate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in Law 초록 : 아동학대는 아동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특성 및 아동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여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아동의 진술이 포함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였고, 이는 아동학대에도 준용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법률상 권리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에 치우쳐, ‘진실의 당사자’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아동의 진술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현행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아동에 대한 반대신문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이 직접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도록 반대신문의 방식을 제한하거나, 증거보전기일 및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이라도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26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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