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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67 | 작성일 | 2026-06-01 오후 2: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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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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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을 중심으로 - 김 경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Unfair Trade Practice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9929, rendered on December 21, 2023 - Gyoung-Il Kim Korea Legal Aid Corporation Lawyer & Ph.D. in Law 초록 : 이 글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Ⅱ), 미국과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자본시장법 제179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와 같은 이 사안의 쟁점(Ⅳ)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①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② 법 문언의 해석, ③ 문헌의 설시, ④ 자본시장법 규정(제4조 제8항) ⑤ 기존 판례, ⑥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을 요구하는 취지, ⑦ 오늘날의 거래현실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발행 및 거래과정상의 제한을 받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상품으로 이해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규정 내용과 체계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을 뿐 거래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 등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을 가진 일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① 자본시장법과 민법의 체계적 해석, ② 인과관계를 거래인과관계, 손해인과관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의 유용성, ③ 거래인과관계를 요구할 필요성, ④ 법 문언의 해석, ⑤ 거래인과관계 불요설이 제기하는 문제는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거래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마1052, 2013마1053 판결에 따라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서 거래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대상판결도 거래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거래상대방과 파생거래 등을 통하여 원고들과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어 대상판결이 손해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제1설)가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거래인과관계도 요건이지만 거래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고, 피고들과 원고들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거래인과관계의 추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 사안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인과관계의 추정이 깨어진 것이고, 대법원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견해(제2설)가 있다. ① 위 대법원 2013마1052, 2013마1053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서 거래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손해인과관계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요구되는 인과관계에 상응하는 개념인 점을 고려하면, 제1설은 수긍하기 어렵다. ① 만약 대법원이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면, 피고들이 반증(反證)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반증은 없었던 점, ② 우리나라 판례들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시장사기이론의 전제가 되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지 않아, 추정의 번복 자체가 어렵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는 점, ③ 거래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판결의 경우에서와 같은 표현이 대상판결에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설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대법원 2013마1052, 2013마1053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서 거래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인과관계의 범위와 증명의 정도를 적절히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구조와 내용에 따라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위반행위자와 투자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위 판결들의 판시를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거래인과관계의 범위와 증명의 정도를 적절히 완화하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구조와 내용에 따라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위반행위자와 투자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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