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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57 작성일 2026-06-01 오후 2:47:00
제목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첨부파일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전 성 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a Jury Trial in Korea

Seong-Hee Jeon

Seoul Bar Association, Attorney at Law



초록 : 배심재판은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간 인권 보장의 보루가 되었다. 일반시민의 재판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배심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서 변론절차에 참여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최종판단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회의 연속적인 집중구술변론이 실시된다.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시민이 합의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의 참심제를 실시한다. 반면 우리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대륙법계의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참심제 또는 영미법계의 배심제와 같은 일반시민의 직접적인 재판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소송실무에서 일회의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구술변론도 실시하지 아니한다. 우리 형사소송의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이후 실시된 형사소송의 배심재판으로서 유일하게 영미법계와 같은 집중구술변론을 실시할 수 있는 소송제도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최종판단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이 직업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우선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의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구술변론권 보장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에 기초하여 일반시민의 ‘국민직접사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근거와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 국민직접사법참여는 일반시민이 변론절차에 참여하여 최종판단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논문은 영미법계 배심재판의 특징인 법관과 배심원의 실체법적 판단권한 분권화, 집중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구분에 의한 절차법적 진행권한 분권화에 관하여 대륙법계의 참심제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우리 헌법에서 이와 같은 분권화가 허용되는지 검토한다. 또한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일반시민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직접사법참여가 허용되는지, ‘국민참여법관’으로서의 배심원에게 실체법적 판단권한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서 헌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 이 논문은 필자의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중 헌법상 구술변론권의 이론을 토대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자연권적 성격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새로이 연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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