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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69 | 작성일 | 2026-06-01 오후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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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얀마 헌법의 특성과 체계 : 헌정질서 회복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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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헌법의 특성과 체계 : 헌정질서 회복을 중심으로* 여 경 수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학술연구교수 Characteristics and System of Myanmar Constitution - Focusing on the Restoration of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 Gyeong-Su Yeo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Professor 초록 :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미얀마는 1947년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7년 헌법은 연방주의, 인권 보장, 법의 지배, 권력의 분립, 대의제와 같은 현대입헌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1962년 군사정변 이후 헌법이 폐기되었으며, 군부에 의해 1974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명목상의 헌법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1974년 헌법 역시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이 보장되지 않는 장식적인 헌법에 불과했다. 이후 1988년 시민혁명의 결과로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군부는 다시 군사정변을 일으켜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다. 현행 미얀마 헌법은 2008년 5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된 후 같은 해 5월 29일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총 15장, 45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헌법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및 선거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2021년 2월 군사정변 이후 미얀마에서는 헌법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되었다. 이후 2025년 7월 30일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해제하며, 형식적인 총선을 진행하였다. 결국 2026년 4월에는 군부 출신의 인사가 미얀마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미얀마에서 군사정변이 발생한 사유 중 하나는 미얀마 헌법상 군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보장된 측면이 있다. 예컨대 군부는 의회 구성에서 25%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미얀마 헌법 개정에는 의회 의원 총수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부는 사실상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 헌법의 군사제도에서 문민의 통제가 미흡하다. 예컨대 미얀마 군최고사령관이 군의 통수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구조적 한계는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자, 헌법상 퇴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6079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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