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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78 | 작성일 | 2026-05-04 오후 2: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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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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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 선 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변호사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Competition Law in 2025 Sun-Hee Lee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 Ph.D. at law & Attorney at law 초록 : 2025년에는 대법원에서 경쟁법 분야에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그 중 필자가 선정한 판결들의 위반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차별적 취급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행위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제공행위이다. 특히 위 판결들이 다룬 사건들은 경쟁법의 주요 유형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단계에서부터 경쟁법 커뮤너티의 관심이 지대하였던 사건들이었다. 대상판결들에서 대법원이 국제적 경향을 참고하면서도 행위가 이루어진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해상화물운송 운임담합사건에서 법규정과 국제적 경향을 참조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였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업 재보험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는 과거 퀄컴의 리베이트 제공판결에서의 판시를 인용하였다. 네이버 비교쇼핑사이트 및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판결들에서는 자사우대에 대한 이슈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양쪽에서 다루어졌는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다룬 유럽연합의 구글쇼핑사건과 대조되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 특유의 규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제공을 다룬 판결에서는 상법상 회사기회유용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조항이 적용되는 폭을 어느 정도 넓히면서도 엄격한 증명기준과 ‘규범적 보유’ 개념을 통하여 남용적 적용을 통제하려는 균형적 접근을 취하였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의 사건들에 대한 판시를 내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2025년에는 오랜만에 연구가 축적된 경쟁법의 주요 이슈를 다룬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체로 필자가 찬동하는 취지의 평석을 쓰게 되는 기쁨을 누렸다. 향후에도 대상판결들이 판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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