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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78 | 작성일 | 2026-05-04 오후 2: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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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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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박 현 석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국제법) Analysis of Major Domestic International Law Cases in 2025 Hyun-Seok Park Professor, College of Law, Hongik University, Ph.D. (International Law) 초록 : 2025년 국내 사법기관에서 나온 국제법 분야의 중요판례로는 ①한-태국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 6. 27. 선고 2020헌바318), ②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③한-호주 FTA 부속서 제1절 제3항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판례는 대다수 범죄인인도조약에서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특정성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조항이 인도 대상 범죄인의 의견진술 기회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절차에 반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결정이다. 이 결정의 결론은 납득할 수 있으나 유사한 조약에 대한 검토가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두 번째 판례는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나오는 ‘특허’와 ‘사용’의 해석이 쟁점의 하나였다. 이 협약에는 해당 용어를 정의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 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도 나중에 판결 이유에서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인용한 것은 다소 의외였다. 세 번째 판례는 호주산 감자의 수입 시점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이 사건 물품을 실은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때가 협정상 대한민국에 반입된 때라는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다. 사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확인했을 뿐이고 이 주장을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원심판결 중에서 이 주장을 배척한 근거의 하나로 호주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해당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든 점은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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