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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723 작성일 2026-02-02 오전 9:46:00
제목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의 접점 - 재판 신뢰를 위해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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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의 접점

- 재판 신뢰를 위해 가는 길*

 

민 관 식

법무법인(유한) 주원 구성원 변호사

The intersection of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adversarial principles - the path to trust in judicial decisions

Gwan-Sik Min

Partner, Joowon Law Firm



초록 본 글은 비송사건에서 직권탐지주의가 지닌 한계를 고찰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도 ‘중요 사실의 통지의무’와 ‘법적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재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수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쟁송성이 강한 비송사건에 집중하여 판례 형성 및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개별 사건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통한 실무례와 판례 축적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법적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은 사법 신뢰를 구축하는 법치국가적 요청이다. 직권탐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사자권을 확대하기 위해 실무적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 본 논문은 2025년 12월 12일, 2025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제3세션에서 필자가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