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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41 작성일 2025-12-01 오후 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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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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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을 중심으로 -

 

임 상 민

부산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Procedural Duty of Fair Representation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u61370 Sentenced July 18, 2023 -

Sang-Min Lim

Busan High Court, High Court Judge



초록 대법원 2017두263192 판결과 대법원 2019다262582 판결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한편,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를 정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로 제한하였다. 그럼으로써 통상적인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와 단체협약 인준투표절차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위 판결들은 이후 주로 단체협약 인준투표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다는 다수 학설의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대상판결)에서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원의 징계절차에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원으로만 근로자 측 위원 3명을 위촉한 것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소수노동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절차상 차별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도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7두263192 판결과 대법원 2019다262582 판결보다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법률효과로서 단지 위법함에 그치지 않고 무효임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위헌성 논쟁에 휩싸여 있다. 소수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공정대표의무 등 합헌성을 담보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들어 2차례에 걸쳐서 합헌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7두263192 판결과 대법원 2019다262582 판결 등 일부 대법원 판결들은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적 운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위반의 법률효과 또한 무효로 봄으로써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과 같이, 공정대표의무, 교섭단위 분리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장치들이 그 취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도록, 법원의 합리적인 해석이 요청된다. 만일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합헌적 운용이 불가능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복수노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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