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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346 | 작성일 | 2025-12-01 오후 7: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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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적대적 M&A 방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Unocal 판결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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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Unocal 판결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상 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Defensive Measures Against Hostile Takeovers and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 With a Focus on the Implications of the Unocal Decision for Korea Sang-Hoon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초록 : 본 논문은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Unocal 판결을 중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적대적 M&A 방어행위의 정당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임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적대적 M&A 방어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자수 소환되는 Unocal 판결은 이사의 방어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주이익을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비례적 수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판결의 이러한 핵심 법리는 그간 한국의 법제와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례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충실의무의 수범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제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2025년의 주주충실 상법개정은 이러한 법제적 전환에 해당한다. 그간 기존의 국내 다수의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은 ‘에버랜드 판결’이 확인, 강화한 ‘주주충실을 부정하는 회사중심의 충실의무’ 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①Unocal 판결의 표현과 논리를 부분적으로 원용하거나 방어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념적 모순을 보여 왔음은 물론, ②M&A방어시 자주 문제되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그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 같은 태도는 방어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결여하게 하며, M&A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게 만들고 일관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상법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과거의 태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장하여야 M&A 방어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 논리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둘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또는 작동해야 할지를 Unocal 판결을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금번 상법개정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그 실천적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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