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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341 | 작성일 | 2025-12-01 오후 6: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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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장항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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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항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박 미 영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A Study on the Need for Warrant Appeal System Mi-Young Park Associate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Law, Lawyer 초록 : 헌법 제12조 제3항은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데, 영장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을 전후로 격렬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소위 영장항고가 현행법상 인정된다는 검찰과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있었으나, 결국 영장항고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영장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으로 실무적으로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장항고가 인정되는지와 영장항고가 필요한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수사환경에 생긴 큰 변화들이 일선에 혼란을 주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불기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받았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되었으며, 공수처의 설립으로 수사권 일부가 이전되면서 수사기관 간 수사권 범위가 불명확해졌다. 이에 더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될 예정이다. 또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정착되어 구속영장청구 건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물적 증거의 확보 중심으로 수사 방법이 변화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쟁점들(예를 들어 관할, 중복수사 등)을 야기시켰고, 이는 영장재판에 ‘당부’가 아닌 ‘적법성’ 논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뿐인 것에 비해,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될 경우 적시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거나 수사 자체가 종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당한 압수·수색영장 기각결정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수사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 시점에서, 본 논문은 구속영장에 국한하지 않고 영장 전반을 대상으로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판례 축적 필요,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항고 실익 증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권리 보장,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구속적부심사제도와의 관계, 구속수사의 확대 가능성, 조건부 석방제도와 병행 도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영장항고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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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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