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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39 작성일 2025-12-01 오후 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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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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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대한 소고

 

송 주 용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 법학박사·변호사

A Short Essay on the Principle of Secrecy in Investigations

Zoo-Yong So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Assistant Professor, Ph.D., Attorney at Law



초록 : 강학상 수사의 밀행성 원칙이라는 용어가 학계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 정확한 의미나 한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세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수사기법은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종 수사기법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수사의 밀행성 원칙의 의의, 근거 및 한계를 논하여 보았다. 수사의 밀행성 원칙이란 수사내용이 피의자등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일반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차원에서 논해야 하며, 수사의 밀행성 원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수사의 밀행성 원칙의 근거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이념이라고 보인다. 피의자가 형사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결부되어,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사의 밀행성 원칙이 긍정된다는 것이다. 수사의 밀행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과 긴장관계에 서게 된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밀행적인 신종 수사기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행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영장주의와 같은 통제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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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영장항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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