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475 | 작성일 | 2025-12-01 오후 6: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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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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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임 병 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The Relationship Between a Three-Party Registered Trust 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the Trustee’s Disposi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2018da284233, rendered on September 9, 2021 - Byung-Seok L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초록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근저당권 설정)으로, 매도인의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에 대한 신탁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긍정하였고, 반대의견은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기본적으로 지시에 의한 단축급부 사안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수인인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에게 다시 이전해 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급부 부당이득에서의 ‘급부’에 해당하며, 한편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대한 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당이득으로서의 원물반환(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사회관념상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의 가액반환으로 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는 그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으나, 제3자에 대한 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근저당권 설정)으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마쳐주어야 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사회관념상 이행불능에 빠졌고, 이는 침해 부당이득에서의 배타적 할당이익인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침해 부당이득반환으로 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 및 매도인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중첩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 연대채권 관계에 있다. * 이 글은 전남대학교 기본학술활동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이 글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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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관련한 검토사항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2021누32462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