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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301 | 작성일 | 2025-12-01 오후 6: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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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관련한 검토사항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2021누32462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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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관련한 검토사항*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2021누32462판결 김 중 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주 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Di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ziehung ungerechtfertigter Gewinne nach Artikel 57 des Krankenversicherungsgesetzes Jung-Kwon Kim (Chung-Ang Uni.) Ju-Hee Han (Chung-Ang Uni. Graduate School) 초록 :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구합90220판결)은 실질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개설명의인에 대한 징수처분에 연계시키는 접근을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하지만 제2심(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1누32462판결)은 실질개설자의 책임의 범위를 개설명의인의 책임의 범위에 연계하여 접근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상의 ‘연대’의 의미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요양기관인 개설명의인과 비의료인 실질개설자가 공동으로 불법을 저지른 점에서 일종의 부진정연대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요양기관인 개설명의인과 비의료인 실질개설자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들을 부진정연대채무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부합한다. 제2심판결에 의하면, 개설명의인에 대한 나름의 배려가 도리어 실질개설자에 대한 배려로 귀착함으로써, 법적 책임의 정도와 법적 비난의 정도가 법의 핵심 이념인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비례관계에 있게 된다. 실질개설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은 확보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그널이 주어져서, 사무장병원이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 제2심이 실질개설자의 책임의 범위를 개설명의인의 책임의 범위에 연계하여 접근한 것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판결이 제시한 법해석의 요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대상판결을 계기로 불법적인 명의대여가 어떤 식으로든 온존하는 것을 근절하는 입법목적에 입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징수처분 근거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24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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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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