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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319 | 작성일 | 2025-12-01 오후 6: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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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바88 결정에 대한 평석: 일본인 재산 몰수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33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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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바88 결정에 대한 평석: 일본인 재산 몰수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33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김 정 진 법률사무소 대안 변호사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8HunBa88 (Rendered on January 28, 2021): Petition for Constitutional Review Regarding Military Government Ordinance No. 33 Prescribing Confiscation of Japanese Property Jung-Jin Kim Law Office the Alternative, Attorney at Law 초록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일본인 재산몰수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33호 등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은 위헌법령 심판 대상에 해당하며, 재산권 몰수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존 학설과 결정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외적인 진정소급입법은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창설하여 과거의 행위에 적용하거나 가중된 법정형이나 새롭게 창설된 형벌을 과거의 행위에 적용하는 등의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발가능성, 남용가능성을 명시적인 예외사유로 포함시켜야 하고, 헌법의 근본이념 수호, 민족공동체의 유지, 보호, 국민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의 예방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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