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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389 | 작성일 | 2025-12-01 오후 6: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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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 대한민국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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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 대한민국 헌법 허 완 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1948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n-Jung Heo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r. jur. 초록 :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명목적 헌법에서 실질적 헌법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의 헌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옹근(완벽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헌법이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넘어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헌법이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없던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대한민국을 근대국가로 완성하는 헌법이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형식적 측면에서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한 독자적인 헌법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일제가 강점한 국토를 회복하여 법질서를 정상화할 때까지만 적용되는 임시헌법이라서 통상적인 헌법이 제정되어 일반적인 법질서가 형성되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 혁명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제정되고 이를 계승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확인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이 3·1 혁명의 결실이고, 3·1 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존재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주체와 주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고,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국호를 쓰며, 헌법 구성이 거의 같고, 전문의 내용도 큰 줄기에서 대동소이하며,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도 같고, 같은 영역을 효력 범위로 삼으며, 기본권과 기본의무는 상당부분 일치하고, 삼권분립을 똑같이 채택하며, 정부형태도 비슷하고, 입법부와 집행부 그리고 사법부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 개정 방법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비록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긴 하였지만, 실질적 측면에서는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1919년 4월 11일에 건국되었음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이 1919년 4월 11일까지 소급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대한제국도 주권을 뺏긴 적이 없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부족한 민주적 정당성이 치유되며, 남북분단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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