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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383 | 작성일 | 2025-11-05 오후 7: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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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엘리엇·메이슨 대(對) 한국 투자중재판정 본안전 쟁점 분석: 행위의 조치성, 관련성, 귀속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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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메이슨 대(對) 한국 투자중재판정 본안전 쟁점 분석: 행위의 조치성, 관련성, 귀속성을 중심으로 정 찬 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Decisions on Preliminary Objections in the Elliott and Mason vs. Korea PCA Cases: Focusing on “measures”, “relating to” and attribution Chan-Mo Chung Inha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D.Phil 초록 : 이 논문은 미국 투자사인 엘리엇과 메이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두 개의 국제중재 사건의 본안전 쟁점 중에서 행위의 조치성, 관련성, 귀속성과 관련한 쟁점을 고찰하였다. 조치성과 관련하여 엘리엇 중재판정부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위의 조치성을 인정한 반면 국민연금의 표결에 대해서는 귀속의 문제로 넘겼다. 메이슨 중재판정부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 본부장의 행위, 국민연금의 본건 의결권 행사가 모두 협정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조치가 청구인 또는 그 투자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엘리엇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의 국민연금 표결에의 개입이 엘리엇의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었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메이슨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치가 청구인이나 그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미미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지로 관련성 기준을 설정하면서도 메이슨의 사실관계 주장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한국의 조치는 청구인들의 삼성물산 투자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미미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닌 충분한 연결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귀속성과 관련하여 엘리엇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고, 따라서 그 행위가 한국에 귀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메이슨 중재판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행위의 국가 귀속에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과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 논문은 조치성, 관련성, 귀속성에 관한 각 중재판정부의 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판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조치성, 관련성과 관련하여 판결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조치”의 개념 설정과 관련성의 스펙트럼, “일응의 인정”의 적용 방법에 관해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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