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633 | 작성일 | 2025-11-05 오후 7: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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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공기업법 당연퇴직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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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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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당연퇴직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장 호 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변호사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Ipso Facto Retirement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Ho-Jin Chang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Ph. D, Attorney at Law 초록 : 2025. 1. 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채용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 시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당연퇴직제도를 법률로 도입하였다. 지방공사·공단 소속 직원은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며,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다. 당초 지방공사·공단은 공무원법령을 차용하여 취업규칙을 통하여 당연퇴직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당연퇴직은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당연퇴직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즉,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서면 해고 통지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확정 이후에 당연퇴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공사·공단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제도는 공무원법령을 그대로 차용하였지만 그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퇴직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징입법(symbolic legislation)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지방공사·공단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제도, 징계시효연장제도 등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공사·공단 직원에 대한 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먼저 도입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에 대하여 건설적인 논평과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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