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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37 작성일 2025-11-05 오후 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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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사제도 변천사 - 회사이익 및 주주이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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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사제도 변천사

- 회사이익 및 주주이익을 중심으로​*

 

신 현 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Transformation of Corporate Theory in France

Hyeon-Tak Shin

Korea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J.S.D.



초록 콜베르티즘의 전통을 갖는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정부개입 정책을 실시했으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 및 시장개방의 압박에 의하여 민간주도형 경제모델로 전환하면서 회사제도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종전의 기업제도론 관점에서는 회사 개념도 확장적으로 파악하였으나, 이후 기능적 이론 관점으로 대체되면서 이론적 단절 현상이 발생하였는바 기업의 사회화 경향은 중단되었고 회사 개념도 기술적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되었는데, 2019년 빡뜨법은 회사 정관에서 존재이유를 규정할 수 있게 민법·상법을 개정하면서 축소된 회사 개념을 개별 회사 차원에서 다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사는 권한을 부여받고, 회사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 때 ‘회사이익은 주주이익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주이익의 총합을 초월하는 회사 자체의 독자적 이익을 의미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전통적인 법리이다. 프랑스 판례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형사처벌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하더라도 회사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결정이라면 문제삼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흡사하게 재현되어 왔다.

  그런데 개발국가모델을 실시하고 전체주의적 사고를 당연시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체가 모호한 회사이익을 명분으로 삼아서 개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부당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3 규정이 2025. 7. 개정되었다. 따라서 경영진이 회사이익을 앞세워 개별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개정상법의 취지는 ‘회사이익이 주주이익에 우선할 수 없으며, 회사이익이 주주이익의 총합을 초월하는 독자적 가치일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제는 프랑스의 전통 판례법리와는 확연히 다른 경로를 가게 되었고, 주주중심주의에 더 근접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회사이익이 주주이익에 우선한다’는 관념을 폐기한다면 개정상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의 다른 판례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주 전원의 동의하에 결정되었다면 주주 자신 이외에는 손해를 입은 이해관계자가 없을 수 있다. 개별 구성원들의 손해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회사 고유의 독자적인 손해란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1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산유용’이나 ‘LBO 방식의 합병’ 등에서 “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제 피해를 입은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던 기존의 판례는 유지될 수 없다. 법인격을 과도하게 절대화하고 회사이익을 빌미로 경영진을 과잉처벌하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회사이익이 주주이익에 우선한다’는 계층적 관념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존 판례에 스며들어 있지만 실체가 모호한 과거의 망령에 불과한바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의 발전 및 시민의식 향상에 맞게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