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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65 작성일 2025-11-05 오후 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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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3. 4. 25. 선고 2022노30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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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3. 4. 25. 선고 2022노3067 판결 -

 

김 길 량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onstitutionally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Article 18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 Regarding Seoul High Court’s decision, 2022no3067 -

Kil-Lyang Kim

School of Law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교습소에서 위력으로 수강생을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문제 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제3항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고 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한다고 해석하는 방안과 단기만 가중한다고 해석하는 방안, 장기만 가중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형의 단기까지 가중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3년 9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에 따라 단기까지 가중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되는 형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위력’과 ‘추행’이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요건이 되는 ‘보호·감독’의 정도와 내용도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형의 단기까지 가중된다고 본다면, 해당 범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최저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에 처해야 하므로 책임과 불법의 개별성에 맞추어 적정한 형을 선고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처럼 법률규정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한 가지 해석방법은 헌법에 합치되는 반면 다른 해석방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 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중된다고 해석하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매우 크므로 법원으로서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해당 법률규정의 문언에 어긋나거나, 그 입법목적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대상판결이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대상판결과 같은 해석을 할 경우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고자 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상당히 퇴색된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 부분은 각 재판부의 적정한 양형재량권 행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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