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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969 | 작성일 | 2025-11-05 오후 7: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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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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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송 순 섭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법학박사 The Necessity for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unseob Song Expert Advisor, SNU Human Rights Center, Ph.D. at Law. 초록 : 전통적으로 혼인·혈연·입양이 가족을 구성하는 주된 원인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현대에는 이에 의하지 않은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에 대한 사회의 관용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어떻게 규범의 영역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선 헌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혼인·혈연을 강조하는 전통사회의 사회상에 기반한 해석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을 포섭하기 어렵다. 그리고 가족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도 원칙적으로 혼인·혈연·입양에 의한 생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현실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범적인 수용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헌법 제36조 제1항을 사회현실에 맞게 재해석하여 이를 기초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1) 제헌헌법에 혼인과 가족 관련 규정이 새로이 들어오게 된 연혁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혼인과 가족 관련 규정을 당연히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었다. 2) 헌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에게 혼인 및 가족의 성립·유지를 위해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점에 그 실질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헌법 제36조 제1항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 개념을 기존의 해석과 같이 좁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영역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국민이 이에 기하여 어떤 특정한 청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기존과 같이 보호영역을 좁게 인정해 처음부터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또한 가족 개념은 혼인 개념과 같이 확립된 법개념은 아니고, 헌법은 최고규범·윤곽규범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므로 헌법상 “가족” 개념을 기존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회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족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헌법해석에 의할 때,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율대상인 가족 또는 가정을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혼인·혈연·입양에 의한 공동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과 가족 관련 개별법률들 사이의 연결고리로서의 충분한 역할 수행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또는 가정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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