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90 작성일 2025-11-05 오후 7:17:00
제목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이용계약에서의 환불불가약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2021두35124 판결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이용계약에서의 환불불가약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2021두35124 판결을 중심으로 -

 

고 형 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A Study on Non-refundable Terms and Conditions in Accommodation Use Contracts signed through Overseas Accommodation Platform

Hyoung-Suk Ko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Professor



초록 : 온라인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불불가 약관은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약관규제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및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첫째, 국제사법을 통해 준거법으로 결정된 법에 사법적 규정 및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법적 규정도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사법은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법이며, 사법규정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법적 규정까지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환불불가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한 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며, 그 내용이 불공정할 경우에 약관규제법을 통해서만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입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불가 약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입점사업자이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환불불가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소비자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전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입점사업자인 숙박시설업자는 위약금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환불불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및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