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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098 작성일 2025-08-01 오후 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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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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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 중 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Candidate Recommendation System of Political Parties in Korea

Joong-Tak Sung

Prof., Lawyer, J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초록 :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 정책형성 과정에 개입하고, 무엇보다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며, 그 주도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국가기관 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에 따라, 정당은 국민과 국가 사이를 매개하는 중개자이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로 인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한 ‘정당민주화’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공직선거의 필수 전단계로서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과정은 제왕적 대통령 못지않은 제왕적 당대표의 전권하에 놓이면서 불투명하거나 때론 민주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 있었고, 사법부 또한 이러한 공천과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었다. 물론, 사법부의 법해석을 통해 공천과정에서의 민주주의 관철을 추구하는 것은 일응 한계가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법적 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절차를 통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정당의 당내 민주화 강화 및 그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한 구체적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역선거구 일반 당원의 의사 내지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도록 이를 당헌이 아닌 상위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 최대한 상세히 규율(법적 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히 검증이 된 사람이 후보자가 되도록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라이센스(정치인 자격인증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독일 함부르크주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공천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주의회 선거를 무효화시킨 것처럼 우리 법원 역시 밀실 공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정치는 응당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입헌민주주의의 이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적 개선과 사법적 통제가 요청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불신을 조장하는 정당공천의 비민주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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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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