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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241 작성일 2025-03-12 오후 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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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방지책으로서의 근로자파견표기의무 및 신원특정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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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방지책으로서의

근로자파견표기의무 및 신원특정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파견법을 중심으로 -

오 윤 식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the Duty to Designate Temporary Agency Work and the Duty to Specify the Personal Details of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Measure to Prevent sham Contracts for Work
- Focusing on the German Act on Temporary Agency Work

Yun-Shik Oh (Lawyer, Ph.D. in Law)

초록 : 독일 입법자는 위장도급의 방지책의 하나로 근로자파견표기의무와 신원특정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의무를 파견법에 규정하여 이를 20174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독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표기의무와 신원특정의무를 고찰한 글이다. 또한 독일 파견법 제9, 10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법 제1조 제1항 제5문과 제6문으로 규정된 근로자파견표기의무와 신원특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근로계약의 무효(9) 그리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의 근로관계의제(10)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율에 따르면, 해당 법률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임에도, 파견법상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또는 고용계약으로 의도적으로 가장(假裝)하는 경우(이른바 위장도급계약 또는 위장고용계약’)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장 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그러한 무효 및 근로관계의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러한 무효 및 의제를 적용하는 것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독일 민법전상 가장행위에 기초하여 독일 파견법의 관련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안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파견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표기의무와 신원특정의무를 수용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법하에서도 위장도급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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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8 호 | 발행일 2025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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