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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310 작성일 2025-03-12 오후 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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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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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 정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Finance Law Cases in 2024

Jung-So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ssociate professor, Ph.D. in Law

초록 : 2024년에도 다양한 금융법 판례가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다. 금융법은 강학상 금융규제법과 금융거래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2023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까지 그와 같은 분류방식을 취하였으나, 2024년에 선고된 금융법 판례의 경우 금융거래법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주제별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번 2024년 금융법 판례회고에서 다루는 대법원 판례는 총 15개로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판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강학상 중요한 판결이 많지는 않아 상당수 판결은 주제에 따라 묶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주요한 판결에 대해서는 통상의 판례평석의 예에 따라 서술하였다.

주요한 판결의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주식매매에 대해 해석에 의한 적용제외를 최초로 인정하였다. (2)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의 법적 구조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해 지급지시를 구하는 형태의 주문을 취하도록 하였다. (3) 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라 상장증권의 전자등록에 따른, 소위 무권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물 증권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적 불능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4) 국외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국내시장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으로 보되, 국내에서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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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8 호 | 발행일 2025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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