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2410 | 작성일 | 2025-03-12 오후 7:08:00 |
---|---|---|---|---|---|
제목 | 2024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
||||
첨부파일 |
|
||||
2024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조 경 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4 : The Law of Obligations Kyung-Im Ch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school, Professor, Ph. D 초록 :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4년에 선고한 채권법 관련 주요판결 4건을 소개한다. 채권법의 기본 제도와 근본 원리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다루고 있으나 필자가 그 결론과 논증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각 판결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분양계약 해제 전 수분양자들에 대해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분양대금 등의 원상회복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가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한참 초과하는 범위에서 주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가 변제자 대위로 취득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 4호가 정한 - 물상보증의 목적인 담보부동산 가액에 비래한 - 범위로 제한되는지(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자 몫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금액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은 잘못된 배당이었던 경우, 그 초과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질권설정자인 근저당권자와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등이다. 이 글에서는 각 판결에 대해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요지와 함께 비판적인 시각에서 필자의 평석을 덧붙였다. |
이전글 |
제 528 호 | 발행일 2025년 03월 01일
2024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
---|---|
다음글 |
제 528 호 | 발행일 2025년 03월 01일
2024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