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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4267 | 작성일 | 2025-02-12 오전 9: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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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기회 제공을 이용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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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제공을 이용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정 재 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법학박사 Legal issues on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through provision of a business opportunity Jae-Hun Jeong Professor, Ewha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이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런 경위로 도입된 공정거래법 제47조가 적용된 사례는 그동안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의한 이익제공행위(법 47조 제1항 제1호)가 다수였으나, 사업기회 제공을 이용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이 한국 경제와 시장의 현실에서 입법된 특수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중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제공은 그 구성요건 및 규율대상이 다른 유형과도 크게 달라서 그 해석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인 사업기회, 상당한 이익, 제공행위, 합리적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및 그 부당성 요건 등을 검토하며 그 해석 및 집행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제공은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에 선례의 부족이 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위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다른 법률과 형평을 고려한 문언 해석에 충실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위 이후 결과를 추급하여 법을 적용하는 사후적 고찰을 경계해야 하며,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상당성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당성 요건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향후 구체적인 사례와 이를 다룬 판례의 정립을 통하여 사업기회 제공에 의한 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관된 집행으로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입법취지가 적정하게 구현되고,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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