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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0744 작성일 2024-09-02 오전 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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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경위 - 형법 제310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

첨부파일
명예훼손죄의 성립경위

- 형법 제310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

조 인 현

서울대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reform of the defamation article of Korean Criminal Act

In-Hyun Cho

Ph. D. in Law at SNU and Former Visiting Researcher of the SNU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의미라든지 적시사실의 진실성 거증책임 그리고 출판물문언 등에 관한 입법 불비의 문제에 대해 학계의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다. 판례에서도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요건은, 언론매체 발달에 의한 알 권리의 등장으로 인하여 확장 해석에 이르고 있다. 대법원은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경위를 고찰한다. 일본개정형법 가안은 일본 법제심의회 강령에 충실하였다. 원래 예비초안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하는 특례조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초창기 특례조항에 회의적이었던 가안 심의위원들은 심의 진행 과정에서 특례조항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였다. 제정형법은 가안에 들어온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 규정을 채용하였다.


최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 범위의 확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가안의 심의 당시 독일형법초안의 정당한 이익 보호 규정도 다루어졌다. 제정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조각 규정의 틀을 넓히는 사회상규요건은, 제정형법의 입법자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던 알 권리의 등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언론 대중매체에 의하여 문언의 범주를 벗어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위법성조각 판단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판례의 확장해석과 사실상의 입법행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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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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