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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36 작성일 2025-08-04 오전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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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정 안내

첨부파일
 법원행정처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정 통보내용을 협회 회원에게 홍보(홈페이지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정

금융기관명

시행시기

토스뱅킹 주식회사

2025. 8. 1.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025. 8. 1.



#붙임 : 1. 지정서(토스뱅크 주식회사) 1부.

          2. 지정서(주택도시보증공사) 1부.

          3.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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