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관기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236 | 작성일 | 2025-08-04 오전 11:11:00 | ||||||
|---|---|---|---|---|---|---|---|---|---|---|---|
| 제목 | [법원행정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정 안내 |
||||||||||
| 첨부파일 |
|
||||||||||
| 법원행정처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정 통보' 내용을 협회 회원에게 홍보(홈페이지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정
#붙임 : 1. 지정서(토스뱅크 주식회사) 1부. 2. 지정서(주택도시보증공사) 1부. 3.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1부. <끝> |
|||||||||||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