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유관기관 소식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관기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101 작성일 2025-08-04 오전 11:08:00
제목

[법원행정처] 등기신청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첨부파일

 법원행정처에서 '등기신청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내용을 협회 회원에게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 : 1. [붙임1.]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2. [붙임2.]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3. [붙임3.] 등기신청수수료 인상에 따른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  <끝>


이전,다음글

이전글

[법원행정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정 안내+

다음글

[서울시건축사회]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30기 교육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