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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50 작성일 2025-07-02 오후 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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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토지소유현황) 제공 업무 관련 안내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전산자료(토지소유현황) 제공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유관기관 소식(홈페이지 게시)을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작성시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으로 사실조회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빠른 회신이 가능합니다.


#붙임 : 사실조회 등 작성 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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