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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438 작성일 2026-08-07 오후 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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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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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2026. 8. 10.(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8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등 보건·의료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사법절차의 공정성 등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동 개정법 시행에 앞서,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이정민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가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박천우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형사특례 규정의 헌법적 쟁점과 보완 필요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위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의 좌장은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가 맡고, 송기민 교수(한양대학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이석배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정헌 기자(국민일보), 신현두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참여하여 동 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관하여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터 1부.



2026. 8.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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