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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297 작성일 2026-08-07 오전 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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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변호사 사칭 피싱 사이트' 31건 접속차단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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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변호사 사칭 피싱 사이트' 31건 접속차단 이끌어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변호사 사칭 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와 공조하여,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이끌어냈다.


최근 실존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성명, 사진, 약력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률 조력이 절실한 국민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되었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였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사칭 범죄로 의심되는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 리스트를 취합하여 방미심위에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차단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방미심위는 지난 2026년 8월 4일 회신을 통해, 협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식 통보하였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중 증거가 불충분하여 각하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1건 모두에 대하여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변호사법」 제112조 등) 및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되어 ‘시정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가 최종 시행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굳건히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 사이트 및 사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여부를 교차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6. 8.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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