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장경태 국회의원ㆍ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025년 7월 18일(금)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호사법」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단순한 자선활동을 넘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과 직결되며, 이는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로펌 프로보노’를 통해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공익 이슈에 대해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일부 대형 로펌은 전담 위원회나 공익 재단을 설립하여 난민,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로펌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보노 활동이 확산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프로보노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유) 지평)가 좌장을 맡고,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제1주제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과제’를,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가 제2주제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변호사회의 역할’을 발표하며,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공익활동법센터장), 소라미 교수(서울대 법전원),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서울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유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친다.
대한변협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외 로펌 프로보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대형 로펌뿐만 아니라 중소형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 참여 확대 방안, 정부의 지원책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프로보노 문화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붙임: 행사 웹포스터 1부.
2025. 7.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