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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216 작성일 2025-07-08 오후 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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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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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2025년 7월 8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5년 7월 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국민권익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 및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패‧공익신고 또는 민원 관련 법률상담 지원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개선안 마련 등에 관한 지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교육 등 운영 지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위촉‧관리 등 운영 지원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법‧제도 교육 지원 등의 사항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들의 직역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변호사들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바,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갈 것이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 대한변협 측은 김정욱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김은산 사무부총장, 신경철 사업이사가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 측은 유철환 위원장, 박종민 사무처장,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 정재창 대변인,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참석했다. 


김정욱 협회장은 “대한변협과 국민권익위가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5. 7.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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