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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94 작성일 2025-05-13 오전 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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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개정 내용 설명회 안내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5. 5. 21. () 14:00

 

. 장 소 :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30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금투센터

 

. 안건 : ·개정 법률의 배경, 주요내용 설명, 질의 응답 등

 

. 신청방법 : shsong@koreanbar.or.kr / 02 2087-7714로 문의

 

. 신청기한 : 2025. 5. 15.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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