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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6133 작성일 2024-11-11 오전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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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시아 성명서] 방콕 형사법원의 인권 옹호자 Y Quynh Bdap의 베트남 송환 결정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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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SIA는 방콕 형사법원이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인정받은 난민이자 ‘정의를 위한 몬타냐드’(Montagnards Stands for Justice, MSFJ) 창립자인 이 퀸 브답(Y Quynh Bdap)씨를 베트남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결정은 Bdap 씨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dap 씨는 2024년 1월 베트남 중부 고지대에서 발생한 반정부 공격과 관련해 베트남에서 궐석재판으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LAWASIA는 태국이 2024년 5월에 비준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에 명시된 비송환 원칙이 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협약의 제16조에는 송환 또는 인도를 요청받은 사람이 강제실종의 위험에 처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인 인도법’ 제22조에 따르면 범죄인 송환 결정에는 법원의 명령과 태국 왕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태국과 베트남 간에는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조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 정부는 송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LAWASIA는 태국 형사법원이 Bdap 씨를 위해 제기될 항소심에서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비송환이라는 국제법적 의무를 바탕으로 송환 시 Bdap 씨가 직면할 위험을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LAWASIA는 또한 태국 왕실 정부가 국제법상 의무를 고려하여 송환 명령을 승인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게다가 MSFJ는 베트남 내 정치적, 종교적, 원주민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 2024년 3월 6일 베트남 정부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태국 형사법원은 태국의 ‘고문 및 강제실종 방지법’ 제13조가 본국 송환 시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베트남의 사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LAWASIA는 방콕 형사법원이 Bdap씨의 송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제법상 비송환 의무를 준수하고, Bdap 씨가 베트남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재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태국 왕실 정부에도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송환 명령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0. 19.

관련 내용 요약
1. Y Quynh Bdap 사건 배경
Y Quynh Bdap은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몬타냐드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치 및 종교적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MSFJ의 설립자입니다. Bdap은 2023년 6월 베트남 닥락지방에서 발생한 반정부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2024년 1월 궐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MSFJ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2. 국제법과 비송환 원칙
태국은 2007년에 비준한 ‘고문방지협약’과 2024년에 비준한 ‘강제실종 방지 국제협약’에 따라, 본국 송환 시 고문, 강제실종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국 형사법원은 태국 ‘고문 및 강제실종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송환을 금지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사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현행법과 정부 승인 요건
태국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 송환에는 법원 명령과 태국 왕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양국 간에 정식 인도조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태국 정부가 송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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