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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6564 작성일 2024-11-06 오전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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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비즈니스 및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2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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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변호사협회(IBA)가 2015년에 발표된 "비즈니스 및 인권에 대한 변호사회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버전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2011년 발표된 UN 비즈니스 및 인권 이행원칙(UNGPs)의 중요성을 반영되어 있으며, 변호사회 및 법조계가 이를 실무에 통합할 수 있도록 최신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3년 11월, 세계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역할 변화를 다룬 "비즈니스 및 인권에 대한 변호사지침"도 추가로 발표하여 본 가이드라인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UN 비즈니스 및 인권 이행원칙(UNGPs):
    UNGPs는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후, 비즈니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피해자 구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3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법적·윤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 UNGPs의 법제화:
    UNGPs는 EU와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법률로 채택되었고, 이러한 법제화는 기업에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등은 비즈니스 활동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3. 변호사 업무에 UNGPs 통합:
    인권 실사법의 발전으로 인해 비즈니스 변호사들에게도 UNGPs 준수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이 단순 법률 준수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관련 법률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4. 변호사회의 역할:
    이 가이드라인은 변호사회가 인권 존중을 실천하고, 회원들에게 UNGPs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지속 가능한 전략 수립, 인식 제고와 교육, 윤리 기준 강화, 능력 배양, 인정 및 인센티브 제공, 비즈니스 및 인권 관련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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