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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786 작성일 2019-07-12 오전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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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변호사 입회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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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변호사 입회 전면 확대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증권범죄조사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17. 7.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하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는 변호사의 입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기에, 대한변협은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구현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및 동석은 모든 행정조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찬희 협회장은 지난 6월 감사원을 방문하여, 감사원 조사 시에도 변호사의 입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고, 감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의 조력권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7. 1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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