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082 작성일 2026-08-27 오전 9:12:00
제목

[성명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의 조속한 이행과 입법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의

조속한 이행과 입법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의 이행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그동안 ‘권고 수용’이라는 선언에 머물러 있던 제도 개선을 실제 입법과 실행의 단계로 옮기라는 주문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공정한 전문자격제도의 확립과 전관 유착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이번 이행 지시를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0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조 유사직역의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한 이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경력 특례 폐지를 거듭 요구하였고,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례 폐지 권고 이후에도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정부는 법조계와 국민의 오랜 여망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24년 7월,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남아 있는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특례를 폐지하고,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관계 부처들도 대부분 이를 수용하여 당초 2025년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그 시한이 1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필요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불공정한 특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관계 부처가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히고도 정작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관행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직경력자에 대한 시험면제 특례는 일반 응시자, 특히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에게 출발선부터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왔다. 그 단적인 사례가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으로, 공직경력자에게만 면제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의 82.1%가 과락하고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공직경력자로 채워졌다. 공직경력 특례가 당락 자체를 가르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관예우다. 특례로 자격을 얻은 퇴직 공직자가 출신기관의 연고와 인맥으로 업무를 수임하면, 자격 취득 단계의 특혜는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이라는 더 큰 폐해로 번진다. 이는 전문자격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뿐 아니라, 현직 공무원마저 국민의 권익보다 자신의 퇴직 후 이해관계를 먼저 살피게 만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기한과 책임이 명확한 실행이다. 정부는 소관 부처별 입법 일정과 책임 주체를 확정하고, 공직경력에 따른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국회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법무사 제도를 관장하는 법원 역시 기관의 편의를 앞세워 법무사만 예외로 남겨 두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 제한, 이해충돌 방지 및 수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전관유착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장치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계속하여 공직경력 특례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공직 경력이나 연고가 아닌 실력과 책임이 전문자격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공직경력 특례라는 불공정한 관행을 역사 속으로 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 8.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다음글

[보도자료] 대한변협, 우수언론인 5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