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028 작성일 2026-08-24 오전 11:53:00
제목

[보도자료] 결 의 문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첨부파일

결 의 문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대폭 개편되고 있으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등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도 마침내 법률에 명문화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제도의 변화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제도 개편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공백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본권과 공익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사가 독립된 법률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민사사법제도의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랫동안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른바 ‘민생 3법’으로 제시하며 그 도입과 확대를 촉구해 왔고, 최근에도 국회와의 정책협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제 제도들의 전면 도입과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법조인 수급 정상화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서비스의 방식과 법률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기준과 관행만으로 법조인 수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인구구조와 AI가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적정한 법조인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는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기존 법리는 법률시장의 왜곡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이 충실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인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형사 성공보수에 관한 기존 법리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법률 AI의 확산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법률 AI의 정확성과 책임성, 의뢰인 비밀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와 탈법적 수임유인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주요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1. 정부와 국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 수사 공백을 방지하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통제 장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2. 정부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제도의 조속한 정착, 실질적인 보장 및 올바른 기준 확립을 위해 우리와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적정한 법조인 수를 산정하고, 인구구조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법률시장 변화를 반영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법조인 수급체계를 마련하라.


4. 정부와 국회는 다수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라.


5. 사법부는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인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고 형사 성공보수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라.


6. 정부와 국회는 법률 AI의 정확성과 책임성, 의뢰인 비밀 보호 등에 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탈법적 수임유인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확립하라.

 


2026. 8. 2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민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정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진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철수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성구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진영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병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곽지환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주복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하재욱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학수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영권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의 조속한 이행과 입법을 촉구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93회 변호사연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