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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333 작성일 2025-12-08 오전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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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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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다. 이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이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2.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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